①법 제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음식 및 숙박업
2. 통신업
3.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
4. 금융·보험업
5.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
6.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
②법 제2조제1항과 제1항각호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[전문개정 1984·7·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