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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84. 7.21.] [대통령령 제11474호, 1984. 7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사업의 범위)

제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음식 및 숙박업

2. 통신업

3.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

4. 금융·보험업

5.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

6.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

제2조제1항제1항각호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[전문개정 1984·7·2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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